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상고심을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입수해 2005년 보도했고, 김 전 편집장은 이 녹취록의 전문을 게재해 지난 2006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청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인이 처벌받는지, 또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에 위법성을 어느 범위까지 따지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내용을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