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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정영태 기자

입력 : 2011.03.16 09:05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 임대료를 산정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대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