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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1억8천만원 형사보상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3.15 18:29


대법원 3부는 37년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70살 오종상 씨에게 국가가 1억8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수감돼 있던 1,123일 동안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하루 16만4천4백원을 보상해야 한다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74년 버스 등에서 여고생에게 "고관과 부유층은 분식 장려운동에 동참한다면서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국수를 먹으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순응하겠냐"는 등 정부와 유신헌법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오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