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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항소심 선처 호소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3.15 16:1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북통일의 신념과 의지 등을 직접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 목사는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글을 통해 "자신의 방북은 종교적·민족적 신념에 따른 필연적인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목사는 "평화의 사절로 북한에 가 북녘 동포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며 "자신의 진정성을 깊이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구형대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