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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한·EU FTA 잠정발효는 구두합의에 불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03.15 09:17


한-EU FTA의 올 7월 1일 잠정발효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돼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7월 1일 잠정발효되는 근거로 '한국과 EU는 입법부 동의를 전제로 FTA의 2011년 7월1일 잠정발효를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7월 1일 발효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는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FTA 비준권한은 국회에 있는데도 정부가 국회와 사전 협의없이 잠정발효를 EU에 약속하고 이에 동의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