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주택도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때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에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라도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재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는 현행 가점제·추첨제 병행 방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