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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30대 하이패스 기록으로 혐의 벗어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03.12 15:38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규철 판사는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4살 장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에 앞서 여성과 인터넷채팅을 했다고 수사기관이 밝힌 시각에 피고인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분명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성매매 여성이 기억하는 남성의 차량 종류와 번호가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여성의 수첩에 그의 인터넷채팅사이트 아이디가 적혀 있는 바람에 성매수 피의자로 몰려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