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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대지진 특별지원책 시행

정호선 기자

입력 : 2011.03.12 14:21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일본내 주요 공항의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일본으로의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물품을 적재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의 운송 중단으로 공항 화물터미널내 화물 적체가 늘어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세관 지정 장치장에 수출물품의 일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지진으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는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