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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에 공익 소송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3.12 07:48|수정 : 2011.03.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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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카니발 3열 좌석 측면에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의 광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익소송은 변협이 지난해 11월 공익소송 특위를 설치한 이후 낸 첫 공익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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