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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 '전직대통령 예우법' 처리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3.10 19:49


국회 행정안전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배우자 사망시까지 비서관 한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만 배우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묘역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