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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개특위 개혁안은 올바른 결단"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3.10 18:54


경찰청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법조 개혁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부분이 포함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사개특위 합의는 선진 일류 국가에 걸맞은 수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큰 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고 검찰청법 53조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