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내일부터 추가로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직장을 옮기며 약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들의 경우 내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모두 2만 8천 123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40억여원을 환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