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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함부로 때리지 마세요! 최대 5년 징역형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3.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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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