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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철역 인근 주차장 설치제한 완화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3.10 09:13


앞으로는 지하철 역 근처에 주차장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지하철 역 근처 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이나 환승 센터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차장 면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 특성상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도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