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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침위반 대학 5곳 제재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03.10 03:35|수정 : 2011.03.10 12:52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고려대 등 5개 대학에 대해 국고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천5백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카이스트나 광주과기원 등은 지원자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역시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공통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고지원금의 20%를 회수하고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3%씩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별 지원금 회수금액은 고려대가 2억5천만원, 서울대 6천6백만원, 광주과기원 2천8백만원, 가톨릭대와 카이스트가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