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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식당 비리' 건설회사 관계자 등 기소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3.09 17:23


서울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동양건설 상무 57살 정모 씨와 화성산업 현장소장 49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지난 2009년 광주와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유씨가 딸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각각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