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고 9일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이 신설되며,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총 16개팀, 174명으로 이뤄집니다.
이들 팀은 체납 발생 뒤 6개월이 지난 법인 1억 원, 개인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직접 관리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