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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쥐그림' 강사 "예술적 표현일뿐"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09 12:36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가 법원에서 "정부의 행사 홍보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예술행위로 제시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포스터에 낙서를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행사 홍보 방식에 반대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0시30분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