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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7일) 이 시간에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검찰 역시 비슷한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경찰은 기획사 대표 2명과 장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제작사 대표 등 5명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획사 대표 2명만을 불구속기소하고 접대 대상자 5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추가 조사를 했지만 술접대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피해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접대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나자 장 씨의 지인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장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지인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당시 장 씨의 지인은 장 씨의 친필 편지에 대해 진술했지만 검찰은 편지의 존재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늦게나마 장 씨의 자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장 씨의 편지에는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강요된 접대 자리에 검사가 있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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