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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폭로' 공무원 돈 뜯어낸 도우미 입건

송인근 기자

입력 : 2011.03.08 14:21|수정 : 2011.03.08 14:21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39살 송모 씨와 37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의정부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공무원 42살 김모 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정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천 5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 씨가 자신들과 모두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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