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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선임 의혹' 수석부장판사 '재판 배제'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3.08 07:43|수정 : 2011.03.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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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의혹을 일으킨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에 앞서 선 수석부장판사를 9일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해 재판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를 하도록 인사 조치했습니다.

선 판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파산, 회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정관리인 선임과정을 엄격히 감독하는 등 법정관리인·감사 선임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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