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의혹을 일으킨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선 수석부장판사를 오는 9일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하면서 재판연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발령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일부터 이틀동안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보내 파산부의 법정관리 업무 처리 현황 등 현지조사를 마치고, 징계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최종 징계 방안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 결과나 나온 뒤에 결정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일선 법원의 법정관리인 감사 선임제도를 총점검하는 실태 조사에 착수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파산, 회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정관리인 선임과정을 엄격히 감독하는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