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라면 국익도 체면도 없이 늘 다투기만 하다가 이런 때는 어떻게 이렇게 여야, 손발이 잘 맞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전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후보자 직계 가족이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취소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연좌제라는 논리입니다.
구실은 그럴 듯 하지만 후보자 가족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에 여야 의원 54명이 서명했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거꾸로 법안'입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적이익에 의해서 남용하고 있다, 입법권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쟁의 와중에도 여야는 지난해 말 의원들의 세비, 즉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이의없이 5% 올렸습니다.
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헌정회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가 8개월 후 뒤늦게 들통이 난 적도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처리까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잇속 챙기기에 관한 한 여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통속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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