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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제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3.07 18:13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파산·회생사건 관리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법정관리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지법에만 설치돼있는 위원회를 이런 사건을 관할하는 모든 법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법정관리인 선임과 관련 업무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전국 파산·회생 재판장회의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선 수석부장판사의 징계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6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보내 파산부의 법정관리 업무처리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