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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3.07 17:19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시도가 이렇게 벽에 부딪힌 가운데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인 개정이 돼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소된 의원 6명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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