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내 징계 결정이 내려진 교사들에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 징계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국가 기관인 소청위는 이 사건으로 해임·정직 등의 조처를 받은 교사 49명 중 39명에 대해 7일 첫 심사를 엽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애초 이 징계는 법원의 판결 전 검찰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내려졌고, 지역별로 양형의 일관성이 없어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과 경북, 대전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민노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9명을 해임하고 다른 40명에게 정직·감봉·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후원회원을 당원으로 볼 수 없어 정당 가입 혐의는 무죄'라며 이들 교사에게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