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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회사의 체중 감량 강요는 차별행위"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3.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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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측의 체중감량 강요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했다는 연구원 정모 씨의 진정에 대해 신체 조건을 이용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회사는 정 씨에게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때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 A사 연구원으로 입사한 정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한 데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