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7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급입법이 돼 버려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19대 이후에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도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상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홍준표 최고위원도 "입법권의 남용 형식을 빌려 의원 구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마저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