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때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회사측의 체중감량 강요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했다는 연구원 정모 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는 정 씨에게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A사 연구원으로 입사한 정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한 데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하게 됐다며 그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회사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임원과 간부에게 과체중 직원을 직접 거명하고 감량계획 미달에 대비해 사직서를 받아놓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