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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이번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이승재 기자

입력 : 2011.03.07 07:54|수정 : 2011.03.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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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공직선거법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법 위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의원은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본인 잘못이 아닌 부모와 자녀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친족을 통한 선거 부정행위를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정치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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