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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등 야간조명 8일부터 단속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07 06:12
서울시는 기업과 아파트,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소등 상태를 8일 새벽 0시부터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의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나 사업장 등에 대해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외에는 조명을 꺼야 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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