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당선무효 규정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 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 등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선 안된다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건 과하다고 판단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재보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 완화한 개정안에 의원들이 무더기로 서명한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