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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 법개정

권영인 기자

입력 : 2011.03.06 15:35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부여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를 폐지하고 이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요 정보와 인프라 시설 자산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다는 것을 평가하고 보증받는 제도입니다.

또,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사전에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등급 부여 규정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