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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이용시 SMS 통보 의무화

송욱 기자

입력 : 2011.03.06 13:42


앞으로 신용카드 고객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SMS나 전화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최고 19~28.8%에 달한다"며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미리 리볼빙 이용대금을 결제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고객이 5년을 한도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말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은 모두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 4천억 원 증가했고, 리볼빙 이용고객 수도 273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5%, 26만 명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