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경북대 사대부중, 고등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국가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행위가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를 판단하려면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가 위치한 곳이 현재는 중심상업지역이긴 하지만 과거엔 주거지역이었던 점과, 아파트가 신축된 자리에는 4층짜리 건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조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경북대 사대부중 근처에 공무원연금공단과 경남기업이 26층에서 4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자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9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당초 원심은 "중심상업지역은 고층건물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이고, 신축 아파트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점 등에 비춰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학교 측에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