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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국제결혼 방지 사증 심사 강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3.06 11:08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앞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의무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해 국제결혼 경력, 부양 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막기 위해 사증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