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 2011.03.05 07:08|수정 : 2011.03.05 07:08

동영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청목회 로비와 같은 사실상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을 완화시켜, 특정단체 명의만 아니면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도 처벌조항이 없어져,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도 면소판결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