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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정미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김지성 기자

입력 : 2011.03.04 17: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24년간 판사생활을 통해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온 점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포용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지방세 체납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거론했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