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자율점검에 성실히 참여한 서울시내 식당 등에 대해 올 한해 동안 위생점검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지난해 분기별 자율점검에 모두 참여한 업소 가운데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었던 곳으로 휴게 음식점 3천 102곳, 일반음식점 1천 793곳을 포함해 모두 6천 백여 곳입니다.
서울시는 면제 업소에는 업소 출입문에 부착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성실참여 업소'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음식점 자율점검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업주가 위생상태 전반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인터넷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