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곗돈을 지급할 뜻이 없으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54살 윤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따로 속여 각각 재물을 가로챈 때에는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다"며 148명에게 374억 원을 받아 제 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