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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령관 신설 '헌법 위배'로 불발

김용태 기자

입력 : 2011.03.03 12:31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개혁과제로 추진했던 '합동군사령관' 신설 계획이 결국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군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제안에 따라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사령관 직위 신설을 검토했지만 이를 백지화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헌법 제89조 16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장계급의 합동군사령관이란 명칭을 신설하면 이 헌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작년부터 제기됐습니다.

또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명칭을 '육·해·공군사령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합동군사령관과 마찬가지로 헌법 조항에 걸려 백지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