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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정 모임, 의안 자동상정제 최종 합의

이승재 기자

입력 : 2011.03.02 16:47|수정 : 2011.03.02 19:01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의안 자동 상정제와 본회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회의를 열고 법안과 예산안, 동의안은 보고 이후 30일 동안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자동상정하고, 150일 안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한 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나 법안, 동의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위원회 재적의원 5분 1 이상 요청으로 의안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수당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직권 상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