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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민간기업 취업 까다로워질듯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3.02 16:30


빠르면 이달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이 지금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먼저 취업을 한 뒤 소속 기관장이 사후에 허가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미리 취업을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는 사례가 2009년 15건에서 2010년 26건 등으로 늘고 있어 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