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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무제한 다운로드 불가? 알고보니 담합 때문

입력 : 2011.03.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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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감상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7천 원을 지불하면 음악감상과 40여 곡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비슷한 조건에 음악감상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다수가 담합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방식 등을 비슷하게 맞춰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에 대해 모두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다섯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로엔엔터네인먼트가 79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KT뮤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담합한 것은 무제한 서비스 상품인 non-DRM 음원상품.

기존엔 같은 곡을 서로 다른 기기에 다운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무제한 서비스 음원상품의 경우 한곡을 다운받으면 음원을 다른 기기로 옮겨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음원 제공 업체 입장에서 이들 무제한 서비스 음원상품이 유통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음원업계는 일단 담합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지난 2008년 무제한 다운로드를 허용한 게 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