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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경로 조작' 리워드툴바에 유죄 판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3.02 09:30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업체의 광고수수료를 가로챈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이른바 리워드툴바를 만들어 배포한 광고업체 대표 46살 남모 씨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리워드툴바 제조사 열 곳에도 각각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광고활동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받는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영업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불법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를 거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제휴사이트를 거쳐간 것처럼 방문경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포털사이트 업체가 받을 수십억 원대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