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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산저축은행 등 오늘부터 예금 가지급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3.02 07:35|수정 : 2011.03.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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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 8천 명은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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