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보따리상 문모 씨와 곽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달 22일 중국에서 짝퉁 시계 15점을 가지고 여객선을 이용해 귀국한 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시계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짝퉁 시계 3백 77개를 밀반입 해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으로부터 1건당 10만원 씩 받고 시계를 밀반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