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반미투쟁을 주제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려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회원 강모씨 등 4명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처럼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지만, 실천연대 산하 가극단원으로 활동하며 반미투쟁 내용을 담은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공연한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대본 내용 중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호응했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천연대 대의원 활동이나 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