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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과격 퍼포먼스' 농민들 항소심서 유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3.01 11:21


쌀값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농민집회에서 조합장들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둔기로 때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집회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윤 모 씨 등 농민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 분위기를 과열시켜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농협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미리 준비한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실물 크기 허수아비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곡괭이와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