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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전달 안됐지만 뇌물공여죄는 유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3.01 10:32|수정 : 2011.03.01 10:34


청탁 대상인 공무원에게 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취업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공여죄에서 공여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꼭 받아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씨가 아파트 경비원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광주 남구 모 도서관 계약직이었던 이 씨는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기 위해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집 앞에 각각 현금 5백만원과 우족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경비원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구청 공무원은 이튿날 이씨에게 돈을 돌려줬으며 구 의원 집에 보낸 돈 상자는 옆집으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경찰이 돈 상자 주인을 찾아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